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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실비 종합병원 2인실 입원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08년도 실비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이비인후과 조직검사와 혹제거수술로

입원을해야됩니다

종합병원에 입원하는데

2인실 하루사용료가 9만원이라고합니다

아버지 1세대실비니

이거 100프로 적용가능한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상급병실 사용시에는 하루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급여항목의 50%로 보상 가능합니다.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보험이시라고 하신다면 상급병실(1인실,2인실) 차액보상이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회사별 약관을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만, 표준화이전, ~09년 7월 이전 가입자라고 하신다면 약관상 2인실 입원료의 경우 상급병실료로 분류가 되실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급병실료차액의 50% 보장이실수 있습니다.

    만약 2인실 하루 9만원

    기본병실료 하루 2만원이라고 하신다면

    9만원 - 2만원 = 7만원 / 2 = 3.5만원이 보장되실수 있습니다.

    강조드립니다만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병실은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1~2인실은 1일 최대 50%,10만원 한도로 45,000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2인실 하루사용료가 9만원이라고합니다

    아버지 1세대실비니

    이거 100프로 적용가능한거죠??

    2인실 기준 50% 보상되므로 하루당 병실료 차액 보험금은 45,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은 보장범위가 넓고 병실료 차액에 대한 보장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2인실은 상급병실로 병실료 차액이 발생하지만 100% 보장이 가능하고 또한 법이 개정되어서 2018년부터 2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표준화 이전인 1세대 실손은 2인실이 7만원이면 100% 보장해서 7만원이고요. 표준화 이후는 7만원에 90% 보장해서 63000원만 돌려받습니다. 21년 7월 이후인 현 4세대 실손은 7만원 80% 해서 56000원을 돌려받게되었습니다. 따라서 100% 보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2인실 3인실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종합병원 2인실 입원시 발생하는 병실비는 실제 병실료가 보험 약관 상 보장한도 내라면 보장됩니다. 다만 1세대 실손은 상급병실 한도가 과거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당시 가입시 약관에 명시된 2인실 병실료 한도내에서만 100% 보장됩니다. 따라서 아버님 실비가 2008년도 가입 기준이라면 하루 9만원 병실료가 약관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 보장이 가능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중

    2인실 병실료 사용

    이 경우 기준 병실료와의 차액이 9만원이라면 50% 보장 가능합니다,

    45,000 원 보장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