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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2.11.02

1인실 병동 이용시 실비 보상 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버지께서 시술이 있으셔서 2박3일간 입원하셨습니다. 병동의 부족으로 인하여 1인실에서 하루 있으셨는데요, 개인의 사정이 아니 병동의 부족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실사용료(1인실)도 실비 대상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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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인실의 경우도 병실 차액을 실비로 받을 수 있으나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 급여 병실료의 50%, 1일 한도 10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은 다인실보다 하루 입원비가 좀 비쌉니다. 실손청구는 되시지만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100%보장은 안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버님 실손이 2008년 이전에 가입한 100%실손 이시라면

    실손으로는 100%보장을 받으시지만 실손의 한도가 있어 만약 한도가

    초과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사비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병동 이용시 실비 보상 될까요?

    =>

    1인실 상급병실료는 일부만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상급병실 보장>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병실료 10만원 한도이며, 기준병실료를 차감한 금액중 50%가 나오는데,10만원 한도 입니다. 다만 1세대 보험은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1주일 정도는 100% 보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사용을 하셨다면 상급 병실 차액으로 보험금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 기준병실과 실제로 사용 하신 병실료 차액중 50% 공제후 금액계산함

    기준병실은 병원마다 달라서 병원에 원무과에 물어보시고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명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가 언제가입하셧는지에 따라 나오는 보험금의 금액이틀려집니다 요즘 많이가입되어있는 3세대실비기준으로는 상급병실료50프로 나오는데 그 금액이 최대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1인실비용이 20만원이면 10만원만나오고 1인실비용이 23만원이라도10만원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