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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여유있는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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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명의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50:50으로 공동명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사유정정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사장님인 아버지가 사업용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동명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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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며 공동사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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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약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명의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외 서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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