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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때론환상적인북극곰

때론환상적인북극곰

회사를 그냥 본인이 그만두면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사정상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본인이 직접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고용보험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탈수없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종료 1년이상이면 실업급여 탈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된다면 고용보험은 해지가 될겁니다. 회사와 본인이 반반 내던걸 이제 해지를 하는거죠. 그리고 소속이 없어지게 되다보니 고용보험 가입도 안될거구요. 다른 회사 들어가시면 다시 가입이 될겁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고용 보험을 탈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원거리 발령, 가족 돌봄, 건강 악화 등의 이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도 고용 보험을 탈 수 있습니다. 

  • 아마도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적인 사례는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사실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먼 거리로 인사발령을 내어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증빙 필요)

    위와 같은 특정 사유에 있어서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