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를 그냥 본인이 그만두면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사정상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본인이 직접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고용보험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탈수없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종료 1년이상이면 실업급여 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된다면 고용보험은 해지가 될겁니다. 회사와 본인이 반반 내던걸 이제 해지를 하는거죠. 그리고 소속이 없어지게 되다보니 고용보험 가입도 안될거구요. 다른 회사 들어가시면 다시 가입이 될겁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고용 보험을 탈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원거리 발령, 가족 돌봄, 건강 악화 등의 이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도 고용 보험을 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적인 사례는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사실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먼 거리로 인사발령을 내어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증빙 필요)
위와 같은 특정 사유에 있어서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