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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2022년 500만원 소득 있는 배우자는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을 시작한 배우자가 2022년 소득 567만원 입니다. 저는 급여소득자이구요. 기존과 달리 배우자를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23.02.05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연간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00만원이 초과 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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