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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펭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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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에 연차와 월급이 같이 제해지는게 맞는건가요?

현 직장에서 1년정도 일했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로 인하여 2일의 결근을 했었는데 퇴직을 하려 회사와 남은 연차를 비교했는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월에 임금에 결근으로 인하여 제해진 부분이 있는데도 회사는 그때 결근을 했으니 연차도 깎이고 급여에서도 제해지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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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빠지는 것이 맞으며, 연차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고,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결근으로 인해 만근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미발생되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일 결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만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다음 달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하인 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결근 1일을 하면 결근일과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다음달 1일의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미만의 근무기간에 하루 결근을 한다면 하루치 임금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동안 개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