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관계의 새아버지 사망후 상속문제
부모님이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던 중 새아버지의 사망이후 남겨진 빚과 재산(차 1대)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새아버지에겐 두명의 자식이 있지만 서로 연락을 끊은채 20년 넘게 지내왔고 상속부분은 자식들이 할수있다 하는데 그 자식들에겐 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문제로 관련한 연락이 언제닿을까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입장이라 손놓고 있을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다른걸 떠나서 차를 어디에 놔둬야할지도 문제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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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법정 혼인 상태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는 해당
사실혼 상태를 가정법원에 증명을 해야 하며, 법원에서 사실혼 상태
인정 선고 후에는 배우자로서의 일정 지분 상속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의 남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최우선
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질문자 님은 새아버지의 자녀가 아님으로 상속 등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어머니의사실혼 관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소송 제기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새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새아버지의 실제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