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용한저빌106입니다.
사회통념상 도박이냐, 오락이냐는 구분은 애매모호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어떤 것이 불법적인 도박인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소, 시간, 직업, 판돈의 규모, 경위, 상습성 등을 토대로 도박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넷마블, 한게임은 실제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명절 때 모여서 치는 고스톱은 상습적인 것이 아니고 판돈도 그렇게 크지 않다면 역시 불법적인 도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스톱에서 1점당 1000원 미만이나 판돈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불법적인 도박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