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버지에게 빌려드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15년 넘게 같이 산 새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어머니와는 혼인신고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새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셔서 집에 오는 횟수는 현저히 적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볼까 말까 입니다.
처음 지방에서 일하실 때는 자주 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시지도 않고 저희가 간다고 해도 못오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 사이에 아들이 있고 저의 막내동생입니다.
21년 8월 새아버지는 회사에서 위원장 자리를 두고 선거를 해야한다며
회사 사람들에게 잘보이기 위해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선거 준비도 해야된다면서 선거는 22년 초에 한다는 말씀과 함께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같이 산 새아버지이시기에 믿고 빌려드렸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22년 2월
새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아무 말 말고 막내동생 학원비 1년 치를 미리 결제하라는 말과
조만간 집에 온다는 말만 하셨다 합니다.
그런 말을 어머니에게 한 후 저의 통장에 2월 18일 새아버지 이름으로 5,319,343원,
고모(새아버지의 누나) 이름으로 2월 23일, 3월 30일 두차례에 걸쳐 총 9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1원 단위까지 저에게 보냈다는 점,
갑자기 학원비 1년 치를 결제하라는 말,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는 오시지 않겠다는 말,
지방에서 보험 설계사를 해볼꺼라는 새아버지의 말,
8년 넘게 일을 했지만 퇴직금이 없다는 말들을 볼 때
사람들과 어울리다 도박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 후,
집에 잠깐 오실 꺼라는 새아버지의 전화에 어머니는 서울에서 설계사 일을 하면 안되는지 물었고,
다시 지방에 갈꺼고 지방에서 계속 사실꺼라는 새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전화로 싸운 후 현재까지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대략 8,780,000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입니다.
제가 피땀흘려 일을 하면 열심히 적금들어 모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대여해주신 내역이 분명하다고 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차용증, 입금내역 등)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만약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