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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