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구조공단에서 송치결정서 가져오래서 검찰청 가서 송치결정서를 띠었는데 피해자와 보이스피싱전달책 이름이 한글자씩 빠져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

법률구조공단에서 송치결정서 띠어 오랬는데 그걸 띠러 검찰청 갔더니 경찰서로 보완 요구해서 지금은 띠어 줄수 없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선 상담기록이 없다고 공소장 가져오라는데 전에 상담했던 여자분은 없다는데 담당검사는 통화도 안되고 이름과 주민번호 바뀌었다고 검찰청에 알렸는데 왜 송치결정서에는 안 바뀐건지 모르겠네요...

담당검사나 법률구조공단 여자분이나 다들 보이스피싱이 납치해 간 걸까요 ??? 검찰청 컴퓨터가 해킹 당해서 송치결정서에 이름 글자가 하나씩 빠져 있는 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수법의 하나인지 해당 정부 기관의 착오인지는 공식적인 검찰청 번호 등을 통해서 사건 조회를 해보셔야 팡가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