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빨간토끼169

빨간토끼169

숲해설 협동조합은 면세 사업장이 가능한가요?

숲해설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조합원이 숲해설 선생님5인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교육업종이라 면세 사업장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합에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해당 협동조합이 학원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업 등으로

      교육지원천에 등록된 경우 부가가칳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천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