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숲해설 협동조합은 면세 사업장이 가능한가요?
숲해설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조합원이 숲해설 선생님5인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교육업종이라 면세 사업장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합에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해당 협동조합이 학원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업 등으로
교육지원천에 등록된 경우 부가가칳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천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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