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합에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해당 협동조합이 학원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업 등으로
교육지원천에 등록된 경우 부가가칳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천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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