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했던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하면 고용주에게 피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 미가입(제 의사) 프리랜서로 고용돼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업주의 지휘 아래 9개월 근무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싶었으나 잊어버려 작성하지 못했고, 중간에 제가 근무 시간을 늘려서 근무 조건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와서 대표님께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과 소급 가입 신청, 근로계약서 및 근무 조건 변경 전에 대한 사용증명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업주와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체납 보험료 & 과태료)의 계산 비율, 진행 절차, 또 근로계약서와 사용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 줄 몰랐습니다. 4대보험가입과 프리랜서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진짜 선택하는 문제인 줄 알고 저는 당장에 돈 많이 떼이는 게 싫어서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업주의 지휘 아래 근무하며 그에 따른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으면 4대보험 가입도, 소급적용도 불가능한가요?
저처럼 프리랜서 근로자였다가 근무 도중 4대보험을 가입하고, 소급 적용까지 원하면, 4대보험 소급적용은 제가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과태료 책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조건 ‘최대’금액을 내나요?
4대보험 소급 가입 신고 시 고용주와 근로자가 50:50 부담인 체납보험료 전액을 일단은 고용주가 별도의 과태료와 함께 전액 완납한 후에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근로자 부담 체납보험료를 직접 받아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민사소송 외 다른 납부 절차도 있나요?
만약 제가 저한테 받아내시라고 민사소송을 요구했는데, 고용주가 본인이 다 부담할테니 근로자분을 안 줘도 된다고 하거나, 4대보험료를 제 것까지 미리 완납한 고용주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구두로 합의한 경우, 제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했다는 사실은 증명이 안 되는 거죠?
(1)근로자의 체납보험료 완납이 증명이 안 될 경우 근로자인 제가 추후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
현재 하루 5시간 씩 주6일 * 9개월 째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총 몇 일 근무해야 하나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1) 휴일에 합의 하에 몇 시간씩 추가 근무한 것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될까요? 급여는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사대보험 가입 기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프리랜서기간 동안의 사용증명서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근무 기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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