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에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을 회사가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자는 1년) 미만
근무시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