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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나팔새57
안녕하세요. 건설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8월달에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도 병행하여 근무하였을경
일용으로 신고들어가야하나요 상용으로 신고 들어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건설사라고 하면 상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다른 건설사라고 하면 1년까지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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