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용역회사 소속으로 건설현장에서 계근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은 건설 관련 실무경력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기술직 경력직으로 인정되는지는 공고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대부분 직접적인 기술과 시공
그리고 설계와 감리 경력을 요구하므로 계근과 관리 위주 업무는 경력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업 또한 단순 현장 보조와 관리 경력은 경력직보다는 신입 또는 경험요건 충족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