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축사사사무소 재직 중 도급인의 요청으로 안전관리자 근무
현재 건축사사무소에 재직중입니다.
이번에 참여한 프로젝트(증축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건축주의 요청으로 제가 안전관리자로 몇 개월간 출근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 하여 질문합니다.
물론 공정별로 안전관리자는 상주합니다.
제가 발주처와의 같은 급으로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금액도 4-50억 내외입니다.
후에 대한건축사협회에는 경력을 못 올리지만 경력기술서 또는 자기소개서 등에는 어필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력기술이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법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여야 합니다.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