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은 시공, 품질 등의 관리자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로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Q & A에서
‘겸직’은 건설현장에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관리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현장소장 등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