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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소득세 감면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감면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나이 - 만30
현재 등본상 주소 - 수원
현재 실 거주지 - 파주시 (전입안함,친구집)

이러한 상황인데 유튜브로 사업자를 내고 싶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되는지와

친구집에 사업자를 개설할수있는지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만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집주소가 파주라 과밀억제권 밖이어서 주소상으론 100% 감면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집에다 개설해도 가능한지와 조만간 기준 개정안이 나온다고하는데
25년, 26년 변경되는 사항에는 어떤것을 유의하면 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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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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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2. 친구분 집에서 사업자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상이든 유상이든 친구분과 계약한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와 관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과는 상관 없습니다.

    3. 아직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창업한 연도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적용 받으시는 법은 그대로 입니다.

      보통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장을 등록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데, 만약 실제 거주도

      파주에서 하고 계신 것이라면 창업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명 요청이 온다면 세무사 등을 통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입신고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친구분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업종 코드는 기재핫니 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3. 집에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4. 나중에 등록을 하게 되면 감면비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올해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친구집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친구 집을 임차하여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