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법인을 새로 설립해도 창업감면과 벤처확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동일 업종의 여부는 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의합니다. 세세분류가 아닙니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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