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기업을 제조업으로 설립하여 갖고 있는데 1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법령에 보니까 세세분류만 다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개인 기업이 C27212 전자기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인데, 법인은 C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으로 설립하면 창업세액 감면과 벤처확인시 감면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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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해보입니다.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며 동일한 제조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법인을 새로 설립해도 창업감면과 벤처확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동일 업종의 여부는 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의합니다. 세세분류가 아닙니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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