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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하이만
하이만

개인 기업을 제조업으로 설립하여 갖고 있는데 1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법령에 보니까 세세분류만 다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개인 기업이 C27212 전자기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인데, 법인은 C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으로 설립하면 창업세액 감면과 벤처확인시 감면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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