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음식점이며 CCTV 동의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CCTV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집이용 목적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시 증거 확보,
귀책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 사항을 넣어도 될까요?
그리고 일반음식점 특성상 CCTV가 필수인데 수집이용 동의 받을 때 동의 거부 시 근무가 불가할 수 있다고 작성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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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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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CCTV로 직원 근태관리,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인권침해, 개인정보침해소지가 있으나 개인별로 동의를 얻는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사유로도 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따라 CCTV 활용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만들어 수집이용 목적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시 증거 확보, 도난, 범죄
등 확인목적으로 동의를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수는 있지만 이미 근로계약 존속중에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해고를
하는 부분은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집이용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귀책사유 확인 모두 가능합니다
2.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이나 징계, 해고는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