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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관수리207
주휴수당은 그 시급에 20프로라고 햇던거같은데 그럼 10100+2020아닌가요 ㅠㅠ
어떤 분은 약정시급 10,1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12,1101라고 하고
다른 노무사님은 10100*209시간/173.8로 해서 12145라고 해서요 ㅠㅠ 너무 헷갈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20%로 계산하는 게 맞고,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100+2020이 맞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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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10,10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0100+202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 10,030원으로 10,100원이 시급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시급 / 6 x 5를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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