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유럽연어회
유럽연어회

지방 공시지가 3억원 이상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 시 기존 주택 비과세 해당 유무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고 곧 지방에 오피스텔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 오피스텔 분양가가 5.7억원이고 공시지가는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으로 한다면 기존 주택 비과세는 안되는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2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기간이 있으면 거주를 해야함

    이런조건인데 여기서 두번째주택을 매입하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지금 두번째 주택을 언제 샀는지 따져보시고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시면 세금절세를 할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임대사업자는 사무용을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용일지라고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하고 매도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을 자주바꾸니 계약전 관계 세무서와 상담한 후 계약을 하셔야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