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5세이상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1.모친이 사업자 대표. 부친은 아님
2.두분다 65세 이상
3.소득은 확실치 않으나 월 200이상
4.부모님과 주소 따로 되어있음(분가중)
5.질문자는 직장인
연말정산시 제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포함 할수 있나요?
모친 이나 부친 둘다 가능 한가요?
모친 사업자의 의료비 공제를 제가 넣을때 유의사항은?
추가질문입니다.
모친이 사업자소득신고 종합소득세신고등을 할때
의료비를 넣으시더라도 제가 넣는것과 중복이되는건가요? 사업자의 경우는 의료비공제가 되지않아서 상관없다고 들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