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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다른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자녀가 공제

  1. 주소가 부모님과 다릅니다.

  2. 부모님이 두분다 65세 이상 입니다.

  3. 부모님 카드로 의료비를 납부했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 이력 없음)

  4. 부모님 중 모친이 일반사업자로 소득이 월 200이상 입니다.

  5. 부친은 소득이 없습니다.

  6. 위 해당건의 경우 부모둘다 의료비 공제가 가능 한가요? 아니면 부친만 가능 한지 아니면 두분다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이 두분의 의료비를 전부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두분다 가능하십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X)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신다면 중복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