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내 실내흡연시 매장 과태료 17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몰래 흡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로 인해 과태료를 문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매장을 운영중인데 제목과 같이 실내흡연금지라고 안내해도 몰래 흡연하는 손님으로 인해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매장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매장이 실내흡연금지 안내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몰래 흡연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매장 측은 흡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장이 흡연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금연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한 표시(팻말, 스티커 등).
흡연자를 제지하려는 노력(직원의 제지, CCTV 기록 등).
실제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과태료 납부 영수증).
손님이 고의로 법을 어긴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