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실내 흡연 과태료 등 처벌가능할까요?
가게하는 사람입니다.
매장 내 흡연한걸 나중에 알게돼서 영수증 따로 빼놨고 씨씨티비 캡쳐해뒀습니다.
뭐 째깐한 양아치새끼들인거 같은데
똑같이 똥물 한번 튀겨볼라고요
어데 내 매장에서 그랬는지 어이가 없어서
무조건 상품권은 줘야겠는데 신고처나 어디다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카드사 전화해서 매장 찾아오라고 하고 스파링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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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받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미 상황이 종료돤 후라면 cctv만으로 신고하긴 어렵고(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하기에),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