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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망둥어70
보통 백화점이나 일반 식당 화장실에 가면 실내 흡연 금지라는 안내그림과 10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표시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실내흡연을 발견했을때 과태료는 해당 매장에서 요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직접 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내흡연이 적발된 경우에도 해당 매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
과태료는 지자체 등 그 처분 기관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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