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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곳이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제보하며,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은 어떻게 파악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경비원이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을 CCTV를 통해 제보하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신원 파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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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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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제보하면 되며 cctv나 사진 등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