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는 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가능하게 하나요?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항소 중이어도 집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예외적인 집행력을 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소기간(판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 지나거나 상소심에서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면 그 기간 동안 승소한 원고는 판결 내용을 실제로 집행(강제집행)할 수 없어, 피고가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만으로 항소하는 경우 원고가 부당하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선고할 때,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이것이 "가집행선고"이며, 판결 주문에 보통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형태로 기재됩니다.

    즉 가집행선고제도의 취지는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실현과 소송촉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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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급심의 진행에 따른 권리구제의 지연을 막고, 채무자가 판결확정전에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