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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아름다운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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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걸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동생이 신발을 발로 차고 나가서 신발이 현관에서 뒹굴고 있길래 여쭙습니다. 저에게 화가 난 상태였고 문 바로 앞까지 끌고 가서 찬 정황이 보이길래 훼손됐으니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발을 받으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실제로 못 쓰게 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원형 보존은 되어 있으나 격하게 찬 정황이 보입니다. 아래 사진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에서는 기망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발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이 된 것처럼 동생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겠으나, 단순히 신발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표현으로 훼손이라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