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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나무타는사자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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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사전 증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비싼 걸로 유명합니다.

금액에 따라 범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 부모의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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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시 50% 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과다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저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10년 이전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일부 증여세로 납부한다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