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승인에 업주의동의가담긴사인이꼭있어야하나
저는먼저번에 산재승인과관련해서 문의를들였었는데 승인을얻으려면 업주의동의와상관없이신청하면된다고 하셨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달넘게미루고있는것으로봐선 꼭 업주의 동의가필요한듯합니다 동의가담긴업주의사인이꼭 필요한것인지 가르쳐주십시요 산재보호법에따르면 재해후 1개월이내에 업주가산재에신고하지않으면 벌금이부과된다고하는데 이내용에대해서도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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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보호법에 따르면 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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