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여쭤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치병으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친한 친구한테 부탁해서 나를 그냥 빨리 죽여줘라고 부탁했다면 그 환자를 친구가 살해해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가요? 피해자의 승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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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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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사전 승인, 승낙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승낙이 불가한 조건 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질문과 같은 사람에 대한 살해에 대한 사전 당사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실행하는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신체에 대한 상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승낙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낙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신체에 대한 법익이 아닌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한 사전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