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아이유
아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여쭤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치병으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친한 친구한테 부탁해서 나를 그냥 빨리 죽여줘라고 부탁했다면 그 환자를 친구가 살해해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가요? 피해자의 승낙으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