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회전 할때 기준으로 우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곳의 경우 우회전 전용의 녹색 신호가 켜지면 우회전이 가능 하구요
우회전 전용의 빨강색 신호가 켜지면 정지해서 신호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우회전(빨강색 우회전 신호가 켜져있을때)하시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 됩니다.
반대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전방의 신호등이 직진신호에 우회전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하다보면 보행자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이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게 되면 당연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다 건너면 그때 우회전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우회전 하기 전에 주변에 길을 건너기 위해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을수 있으므로 우회전 하기 전에 주변을 충분히 보고 우회전을 하시기바랍니다.
반대로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의 경우에는 일시정지후 주변을 충분히 살핀후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보행자의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더라도 운전자는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 해서는 안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신호에 맞게 운행 하시면 되구요
그외에 교차로에서는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에 우회전이 가능 합니다..
이때 주의점으로는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면 우회전 할때 보행자 신호도 켜지게 되므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지 충분히 주변을 살핀후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충분히 살핀후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전방의 신호가 적색일때는 일시정지후 우회전을 하실수 있고
추가적으로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게 아닌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보도를 건널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단속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