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후 급여 지급 조건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인이 제게 등본과 보건증,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가게에 와야 한다고 합니다.
등본과 보건증은 있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꼭 가게에 가야 하나요?
또 고용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절 부른 후 제가 가지 않는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꼭 가게에 가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사업장 방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근로자의 퇴사를 명확히 하기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한 이상 반드시 작성해야할 의무가 근로자쪽에는 발생하지않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문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면 작성해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미작성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사업장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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