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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등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처분기한 문의 드립니다

주택 소유이력은 하기와 같습니다

  • 2007.04 | 대전 A | 등기 및 거주

  • 2015.01 | 대구 B | 단독주택 지분 상속

  • 2018.01 | 대전 C | 분양권 계약

  • 2020.06 대전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0.09 | 대구 B | 주택 상속분 전체 증여 ( 토지지분만 보유 )

  • 2021.06 | 대전 C | 등기 및 입주 (A > C 이사)

  • 2022.09 | 대전 조정대상지역 해제

  • 향후 대전 A 양도예정

대전 A, 대전 C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

금일기준 대전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음

대구 B 주택부분은 증여로 양도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기위해 대전 A 부동산의 양도기한일이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1안 : 3년

2안 : 2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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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를 판단할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보고 기간판단을 합니다.

      대전A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대전C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2주택 기간 판단 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1년 6월 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햐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의 조정지역 해제 여부와 무관합니다. C주택 계약 또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A와 C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c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시 종전주택 양도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b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하더라도 주택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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