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등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처분기한 문의 드립니다
주택 소유이력은 하기와 같습니다
2007.04 | 대전 A | 등기 및 거주
2015.01 | 대구 B | 단독주택 지분 상속
2018.01 | 대전 C | 분양권 계약
2020.06 대전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09 | 대구 B | 주택 상속분 전체 증여 ( 토지지분만 보유 )
2021.06 | 대전 C | 등기 및 입주 (A > C 이사)
2022.09 | 대전 조정대상지역 해제
향후 대전 A 양도예정
대전 A, 대전 C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
금일기준 대전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음
대구 B 주택부분은 증여로 양도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기위해 대전 A 부동산의 양도기한일이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1안 : 3년
2안 : 2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를 판단할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보고 기간판단을 합니다.
대전A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대전C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2주택 기간 판단 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1년 6월 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햐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의 조정지역 해제 여부와 무관합니다. C주택 계약 또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A와 C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c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시 종전주택 양도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b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하더라도 주택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