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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도마뱀9
헌신하는도마뱀923.01.04

대부업체에 돈 깎아달라고 하고 싶은데

은행빚 2500만원을 10년간 연체했었는데 오늘 은행에 전화해보니 채권을 ㅇㅇ대부업체에 채권매각했다고 대부업체랑 이제 대화해라고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구요

전문가 말로는 대부업체가 대출원금의 10~20%대로 채권을 양도받는다는데 혹시나 돈갚을 맘이생기면 깎아달라고 하고 갚을 생각도 있어요

궁금한건

돈 갚을때 과정이 궁금해요 돈 줬는데 딴말 할수도 있잖아요 무슨 계약서 같은거 안적나요? 통장으로 이체만 한다고 제 채무가 상환됐는지 어떻게 아나요 신용회복 절차를 알고싶은데요 그 회사에 직접 가서 돈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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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게요.

    은행에서 갚지 못한 채권이 다른 대부업체나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갈때는 당초 채권 가격의 10%~20%수준으로 판매되는데 채무자의 신용이 좋지 않을수록 받아내기 힘든채권으로봐서 더 싸게 판매됩니다.

    이렇게 은행이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은행은 더이상 해당 대출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이 채권을 구입한 대부업체가 채권의 주인이 되어서 해당 채권으로 얼마를 받을지는 대부업체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에게 해당 채권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일부 상각을 요구하셔서 깎을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부업체는 이익을 남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선에서는 빨리 채권을 종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채무를 상환하실때는 꼭 해당업체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시고 채무완납증명서를 받으셔서 변호사 공증(1천원)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