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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량한박새169
선량한박새169
21.05.11

채권압류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글쓰는 본인은 채무자 입니다.

대출받은 돈을 장기간 갚지 않아 대부업체에서 얼마전 지급정지 들어와서 연락 후 지급정지 해지 요청했고 얼마전 풀렸습니다. 해지해주는 대신 선금 일부 넣고 달달이 얼마씩 넣겠다는 조건으로요. 근데 사정이 여유치 않아 달달이 넣는금액을 적게 넣고싶어 연락드렸더니 또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제가 넣을 수 있는 금액만 넣고있습니다.

돈을 달달이 얼마든 내고있는데 업체에서 법원에 채권추심 신청해서 또 압류를 들어올 수 있나요?

요점은 돈을 얼마라도 갚아나아가고있는데 압류를 들어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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