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내가 너 ☆☆하면 집 사준다"라는 발언내용을 했을때, ☆☆에 비해 집이 과도하게 큰 대가고 곧 바로 그럴 맘 없었다고 했다면, 상대방이 이러한 표시가 농담, 즉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 이러한 예시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