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민법상 비진의 표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법상 비진의 표시는 말과 속내가 다른거고 그대로 법률이 성립하지만 농담처럼 비진의표시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농담의 예시로 내가 너 ☆☆하면 집 사준다 했을 때 ☆☆에 비해 집이 과도하게 큰 대가고 곧 바로 그럴 맘 없었다 하는걸 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될 것으로, 단순히 조건과 대가의 차이만으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대화가 오가는 상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내가 너 ☆☆하면 집 사준다"라는 발언내용을 했을때, ☆☆에 비해 집이 과도하게 큰 대가고 곧 바로 그럴 맘 없었다고 했다면, 상대방이 이러한 표시가 농담, 즉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 이러한 예시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