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당뇨와 고혈압등 각종 성인병을 가진 40대 남자입니다.코로나에 대한 증상이 없는데 티비를 통해 부작용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 겁이 나서 백신을 접종할 수 없습니다.또 보상을 받을 수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발생하신 증상이나 병명이 백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상반응에 대해서 진료를 본 의사나 보건소 의사등이 판단하여 의학적으로 백신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상반응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이 이상반응으로 신고 역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연구되어있는 결과들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의학적으로 인정될 만한
이상반응이라면 인정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가진 경우에는 코로나 19 감염시에는 중증 질환으로의 이환 가능성 높아 가능하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여부에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Q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가지고 있고, 현재 약을 먹고 있어도, 어느정도 조절이 되는 상황이라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생기면 의료진과 상담 후 인과성확인을 받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발생되는 부작용으로는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설사
접종 부위의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약물복용 등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혹여 백신 접종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사위원회에서 백신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인과성이 입증된다면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특별히 보상금은 준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증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 진료 받아보셔야 됩니다.
진료를 받으신 뒤, 이상반응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반응 신고 승인 시 추후 진료비 감액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