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양도세관련하여 물어요
일시적2주택의 경우 3년이내에 원주택처분시 양도세액관련비과세인데혹시 일시적2주택시점에대하여 등기에나오는 시기인가요 두번째주택 잔금치르는시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