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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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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양도세관련하여 물어요

일시적2주택의 경우 3년이내에 원주택처분시 양도세액관련비과세인데혹시 일시적2주택시점에대하여 등기에나오는 시기인가요 두번째주택 잔금치르는시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