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진입로는 사유지? 시유지? 뭘까요
늦은 퇴근시간이면 차가 붐비는 비좁은 아파트 진입로인데요 ,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우측에 상가건물, 좌측에 아파트건물과 펜스가 쳐져있고 아파트진입로에 진입하게 되면 1차선에서 실선이 5미터 안으려 끊켜 2차선형태로 바뀌게 되며 외부인게이트와 입주민 게이트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은 입주민게이트에 차가 몰리니 대게 외부인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외부인게이트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후방블랙박스 민원신문고 과태료를 받았는데 , 도로시청과에 문의하니
아파트사유지는 게이트의 안과 밖을 통해서만 결정 짓는다 하여 해당부분은 시유지라 얘기하는데 아파트 단지안이 아니더라도 진출입로 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해당되야 되는거 아닐까요?
사진에서 보이는 초록색지점에서 중앙선 침범해 방문자 게이트로 이동중 신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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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내 도로라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면 도로입니다.
즉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게 공개되었다면 도로이며,
아파트내 도로가 차단기로 차단되어있고 통행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진출입로는 도로에 해당합니다. 진출입로 까지는 어떤 차량도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