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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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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4세대 보험금 할증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실손보험 4세대는 1~3세대와는 달리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100~300%까지 할증되는데 할증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해 1년인지 아니면 계속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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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00만원 이상시 100%할증

    150만원 이상시 200%할증

    300만원 이상시 300%할증 입니다.

    연간 비급여청구금액 합산으로 결정 합니다.

  •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비 이용량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인데요,

    할증된 보험료는 1년간 적용됩니다.

  • 4세대실손보험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150만원미만은 100%할증,150만~300만원미만은 200%할증,300만원이상은 300% 할증되며 계약해당일(보험료 갱신일) 기준에 따라 할증되며 1년간 적용됩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과다청구 할증 적용은 가입일기준으로 갱신되기때문에 익년 가입일에 갱신시 할증계산되어 적용됩니다. 1개월전 안내장이 발송됩니다.

  • 안녕하세요.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증·할인(1~5등급) 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할증이나 할인은 매 갱신시점마다 할증전 비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