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4세대 보험금 할증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실손보험 4세대는 1~3세대와는 달리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100~300%까지 할증되는데 할증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해 1년인지 아니면 계속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00만원 이상시 100%할증
150만원 이상시 200%할증
300만원 이상시 300%할증 입니다.
연간 비급여청구금액 합산으로 결정 합니다.
4세대실비의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되며 할증 또는 할인뎐 보험료의 적용기간도 1년입니다 다음 갱신시에는 그전 1년간의 비급여 청구금액에 따라 산출됩니다 1년간 많이 청구하여 할증되었다가 1년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원래보험료로 됩니다 그렇다고 가입시 보험료는 아닙니다 해마다 손해율로 인상되는 보험료는 감안해야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비 이용량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인데요,
할증된 보험료는 1년간 적용됩니다.
4세대실손보험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150만원미만은 100%할증,150만~300만원미만은 200%할증,300만원이상은 300% 할증되며 계약해당일(보험료 갱신일) 기준에 따라 할증되며 1년간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과다청구 할증 적용은 가입일기준으로 갱신되기때문에 익년 가입일에 갱신시 할증계산되어 적용됩니다. 1개월전 안내장이 발송됩니다.
안녕하세요.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증·할인(1~5등급) 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할증이나 할인은 매 갱신시점마다 할증전 비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