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9.20

4세대 실손보험은 그 동안 타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이후의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실손보험은 1ㆍ2ㆍ3ㆍ4세대로 구분하던 데 4세대 실손보험은 개인이 그 동안 수령한 경우,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이후의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할증에 대한 내용

    보험료 차등제 시스템으로 비급여부분에 대해 1~5등급으로 분류될수있으며 비급여 항목으로 100만원이상 보상을 받게된다면 개인적으로 100~300%까지 할증이 될수도있습니다.

    이부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보험료를 100%에서 최대 300%까지 할증합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할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4세대실비는 보험금 수령액, 비급여청구액에 따라 할증됩니다.

    비급여청구 많으면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년7월부터 비급여특약 보험료차등제를 실시합니다.

    무사고시 할인 혜택이 있으며 할증은 매년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재산정하며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산정특례대상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년간 무사고시 계약일로부터 차기 1년간 보험료의 10% 할인되며 보험료차등제 할인과 중복으로 할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은 기존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개별 할인, 할증 구간을 도입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4세대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의 경우, 개인마다 '비급여'치료비를 얼마나 청구했는지에 따라 할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비급여 의료비용이 최소 100만원 이상 되어야 할증요율이 적용되며,

    매년 새롭게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내가 병원을 많이 가서 할증이 되었더라도, 내년에 건강하여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특례대상자나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할증요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상이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개인별로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