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 혹은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디자인 알바 공고를 보고 디자인 직무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디자인 직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마케팅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가 갑자기 어제 디자인 일이 줄어들었고 마케팅도 방향을 다시 잡아야 겠다면서 오전에는 주문과 취합 업무를, 오후에는 마케팅이나 디자인 업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다 정해진거여서 저는 일단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인수인계를 받아보니 주문, 취합뿐만 아니고 이 외에도 반품건 확인 등 처음보는 업무들이 4개나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못하겠다고 이의 제기 메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디자인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회사 위치나 직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적혀있긴합니다. 이걸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아님 다른 신고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으로 인해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부당한 전직명령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