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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평온한동치미
제 계좌로 직접 거래하지 않았고요. 동생 계좌로 구매자한테 돈을 받고, 그 돈을 제 계좌에 보내주는 식으로 지금까지 게임 아이템을 팔았는데요. 1년에 4천만원 정도 3년. 이런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동생이 저한테 보낸 돈이 증여로 처리되는건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연간 판매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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