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신질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대 초중 직장인 입니다

25년 12월 말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등이런 검사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대다수 점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휴직을 낼 수 있으면 휴직을 내는게 좋겠다고 하셨었고

제가 약을 처방 받고 1-2주 후에 병원을 재진을 받고 약을 받은 후 괜찮아 진거 같아 다시 병원 재진을 안 하고,

26년 4월쯤 (지역)보건소 정신건강팀이 회사에 와서

우울지수 , 스트레스 지수 검진을 하였을때 관심군처럼 높게 나와 제가 다시 병원을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 제가 다시 증상이 악화 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다시 병원 예약을 했고, 제가 제 자신을 좀 지켜야된다고 생각이 들어 남깁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환으로 인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해당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가 거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