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의 계산은 제가혼자해야하나요?
퇴직금받을수있는 조건은 제가 혼자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이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그 산정근거를 마련하여 차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줍니다.
1년 근속기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다만 적게 지급될 수 있으니 확인은 해보셔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