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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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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계산은 제가혼자해야하나요?

퇴직금받을수있는 조건은 제가 혼자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이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그 산정근거를 마련하여 차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줍니다.

      1년 근속기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다만 적게 지급될 수 있으니 확인은 해보셔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